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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공부

태풍 재난 지원금 사유 재산 피해 신고

by 1day1O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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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사유 재산 피해 신고를 통해 규모를 파악하며, 여러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지자체에 전달되어 피해 규모를 파악 후 중앙에 요청하여 지원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사유 재산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하는 절차 입니다. 

 

사유 재산 피해 신고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니, 아래 방법 숙지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장기 여행, 입원 등)로 인한 지연 신고는 지연 사유가 종료된 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태풍 재난 지원금 사유 재산 피해 신고

사유재산 피해신고 방법

온라인

국민안전재난포탈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피해 소재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에 위치한 가까운 행복 복지 센터 직접 방문 신고 가능 합니다.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됩니다. 미리 알아보고 작성해가신다면 보다 편리합니다. 

자연재난피해신고서.pdf
0.13MB

 

피해 신고서 작성 / 제출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 본인 부재 시엔 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

-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이/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사유재산 피해 신고 방법 (온라인)

1. 먼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유재산피해신고'로 이동해서, 피해 원인인 자연 재난을 선택한 후,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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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정보'와 '피해정보'를 기입해줍니다. 입력하셔야하는 정보들을 아래 사진에서 미리 체크해보세요. (클릭 시, 확대 됩니다.) 이 중 개인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기입하시면 되지만, '기본정보'의 '간접지원'에서 어떤 것을 체크해야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각 항목별로 체크 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정리 해보았습니다. 다음에서 이어 같이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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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원 항목, 체크 시 어떤 지원을 받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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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중 '간접지원' 항목은 추후 지원 시, 지원을 희망하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최종 결정되게 되지만,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추후 해당 조항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상세한 지원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 도시가스 사용여부 

도시가스 가입자 명의와 생년월일을 기입해줍니다. 주택피해 유형(전파, 반파, 침수) 별로 1개월분의 요금을 지원해줍니다. 

 

2)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공공주택 주거 지원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재난 시 공공주택 주거지원은 '재난 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필요에 따라 협의 후 6개월 이후로도 연장 가능합니다. 

 

3)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가족돌봄,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4)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체납한 상황이라면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에서 제외됩니다. (인명, 주택, 주생계수단 피해자)

 

 

 

 

5) 재해손실 공제 신청 희망 여부

재해손실 공제란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는 것 입니다.

 

6)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로 인해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7) 자동차 소유 여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기입하면 검사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에 있는 풍수해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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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가입 시,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이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단 체크해 보신 뒤 금번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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