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는 해고당한 사람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자진 퇴사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있는 기간은 최대 210일(약7개월), 최대 수령가능한 총 금액은 1천386만원이나 됩니다.
자진 퇴사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정리해보았으니 자진 퇴사를 하시더라도 꼭! 체크하셔서 실업 급여 놓치지마세요.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 받는 7가지 방법
1.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
아래와 같은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임금 및 근로 시간과 연관된 귀책 사유
-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 제한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경우(연장 근로 시간 초과 등)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 제개정으로 위법하거나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한 경우
2.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다 계약 만기로 퇴사한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로 만일, 회사측에서도 재계약을 요구함에도 거부할 시엔 수령 불가합니다.
3. 회사로부터 권유를 받아 자진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회사로 부터 퇴사 권유를 받은 경우에 해당 됩니다.
- 사업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사유로 권고 사직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4.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사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휴가/휴직이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5. 임신 / 출산 / 육아로 인한 퇴사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함에도 회사에서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6. 병역으로 인한 퇴사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수행을 위해 업무 수행이 어려움에도 회사에서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7. 통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
아래의 이유 중 하나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 이전
-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의 전근
-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8. 만 60세 정년 퇴사
만 60세가 되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통★ 기억해야할 실업 급여 수령 조건 4가지
1)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납부
- 주 5일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7개월 이상 납부
3)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5)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번 직장에서 못받은 실업 급여, 다음에도 받을 수 있을까?
금번 직장에서 실업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실업 급여를 받을 때 받지 못한 금번 직장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액수는?
실업 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이 일 6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최대 120일이라 생각했을 때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860,000원이나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되므로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수급 자격에 의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 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글에서 언급한 실업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 급여'로 실업 급여의 종류 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선 실업 급여가 아닌 구직 급여로 나와있는 점 참고해서 사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직종별로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아래 링크 중 해당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력 항목 중, 월간평균임금의 경우, 세전 임금으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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